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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배송 시 간이통관과 정식수입신고 차이

by 라이터스하이 2022. 7. 11.

 

일본 중고사이트인 메루카리에서 물건을 사고 지인에게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95만 원짜리 물건에 세금을 20만원이 붙이더군요. 인천관세청에 전화해서 산적이냐고 따지며 공무원이랑 한바탕 싸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0%는 오버라고 생각해서 쏘아붙였더니 그제서야 정식수입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귀찮아서 그냥 20만원 내고 말았지만, 처음부터 간이통관 문자만 덜렁 보낼 게 아니라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도둑놈들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이 올 떄 EMS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면세되고, 150불 초과~1000불 미만인 경우 간이통관 신청을 할 수 있고, 간이통관 신청은 관게가 대행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화 1,000불이 넘는 물건이라면 정식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세금이 비싸다고 하니까 정식수입도 가능하다고 알려주는 걸 보니 100만원 미만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혹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따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이 나라에 세금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세금 내는 걸 아까워 하는 사람이라 화가나더라고요. 아무튼 추가로 간이통관 신청서 작업 방법과 기타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상품을 최소 50만 원 이상 싸게 사서 기분좋게 있었는데, 기분 다 잡쳤네요. 기획재정부 x끼들 때문에.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방법>
- 수취인은 간이통관 신청서 양식에 통관번호, 우편물 내용, 우편물가격, 수취사유, 성명 및 연락처, FTA 협정관세 신청 여부, 관세 신용카드 납부 여부 등을 기재하시어 스마트폰, 인터넷, Fax, 이메일, 우편으로 송부하여 간이통관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과 함꼐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 및 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세관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통관 관련 상세 절차 및 진행항솽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032-720-7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32-720-7491~2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전화번호 : 032-720-7400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 간이통관 신청서가 없는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 우편물통관안내 -> 간이통관신청 메뉴 하단에 간이통관 신청서 다운로드가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문의하신 휴대폰은 통상 품목번호 8517.12-1090호에 분류되며, 동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면 관세 0%(C),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통관단계에서 전파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단, 전파법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 1개에 한하여 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목적의 휴대폰 1대를 반입하신다면 별도 요건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25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통관 가부에 대한 판단 및 요건 면제 여부 등을 심사,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안내한 내용에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자가사용 인정 여부 및 통관 가부 등은 통관지세관에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추가 문의사항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아래 통관지세관에 문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통관예정지 세관>

-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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