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고사이트인 메루카리에서 물건을 사고 지인에게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95만 원짜리 물건에 세금을 20만원이 붙이더군요. 인천관세청에 전화해서 산적이냐고 따지며 공무원이랑 한바탕 싸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0%는 오버라고 생각해서 쏘아붙였더니 그제서야 정식수입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귀찮아서 그냥 20만원 내고 말았지만, 처음부터 간이통관 문자만 덜렁 보낼 게 아니라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도둑놈들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이 올 떄 EMS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면세되고, 150불 초과~1000불 미만인 경우 간이통관 신청을 할 수 있고, 간이통관 신청은 관게가 대행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화 1,000불이 넘는 물건이라면 정식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세금이 비싸다고 하니까 정식수입도 가능하다고 알려주는 걸 보니 100만원 미만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혹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따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이 나라에 세금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세금 내는 걸 아까워 하는 사람이라 화가나더라고요. 아무튼 추가로 간이통관 신청서 작업 방법과 기타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상품을 최소 50만 원 이상 싸게 사서 기분좋게 있었는데, 기분 다 잡쳤네요. 기획재정부 x끼들 때문에.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방법>
- 수취인은 간이통관 신청서 양식에 통관번호, 우편물 내용, 우편물가격, 수취사유, 성명 및 연락처, FTA 협정관세 신청 여부, 관세 신용카드 납부 여부 등을 기재하시어 스마트폰, 인터넷, Fax, 이메일, 우편으로 송부하여 간이통관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과 함꼐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 및 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세관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통관 관련 상세 절차 및 진행항솽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032-720-7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32-720-7491~2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전화번호 : 032-720-7400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 간이통관 신청서가 없는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 우편물통관안내 -> 간이통관신청 메뉴 하단에 간이통관 신청서 다운로드가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문의하신 휴대폰은 통상 품목번호 8517.12-1090호에 분류되며, 동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면 관세 0%(C),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통관단계에서 전파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단, 전파법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 1개에 한하여 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목적의 휴대폰 1대를 반입하신다면 별도 요건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25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통관 가부에 대한 판단 및 요건 면제 여부 등을 심사,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안내한 내용에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자가사용 인정 여부 및 통관 가부 등은 통관지세관에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추가 문의사항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아래 통관지세관에 문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통관예정지 세관>
-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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